published on: 2023.09.18
한독 모터스 안심 보증 프로그램은
고객님께 안심을 드리고 BMW 차량의 품격과 가치를 오래도록 지켜드립니다.
01 | 5년 또는 30만 KM 까지 고객에게 안심 보장
02 | 초기 소액 투자로 향후 수리비 지출에 대비
※자세한 사항은 담당 SC에게 문의바랍니다.
[한독 모터스 안심 보증 프로그램 런칭 기념 특별 프로모션]
Ⅴ가입 가능 차량 | 23년 1월 1일 이후 한독 모터스 신차 출고 고객 가입 가능
(프로모션 기간: 23년 12월 31일까지)
*가입 가능 차량 | 한독 모터스 신차 출고 및 등록일로부터 180일 이내 차량
*보증 프로그램 기간 | 차량등록일로부터 5년 또는 30만 KM 까지 (선도래 기준)
※ 본 프로그램의 보증 수리는 한독 모터스 서비스 센터에서 이용 가능합니다.
[보증 프로그램 범위]
1. 차체 및 일반 부품
2. 엔진 관련 주요 구성 부품
(실린더 헤드와 그 기계적 구성 부품 / 실린더 헤드와 블록 가스켓 세트 / 흡·배기 매니폴드 / 플라이휠 / 바노스
오일펌프 / 워터펌프 / 서모스탯)
3. 변속기
(수동변속기 / 자동변속기 / 가스켓 및 씰 / 파워일렉트로닉박스(하이브리드 전용부품) / 트랜스퍼케이스
차동기어(누유로 이한 손상 제외)
4. 차축
(추진축 (드라이브 샤프트) / 액슬축 (등속조인트))
5. 배출가스 관련 부품
(대기환경보전법 상 정해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이 초과하고 본 프로그램 기간 내 수리 또는
교환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서비스를 제공)
-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(대기환경보전법 제 46조 제 3항,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름)
◎ 5년 또는 8만 Km : 배출가스 관련부품 (시행규칙 별표 20)
◎ 7년 또는 12만 Km : 정화용 촉매, 매연포집필터, 전자제어장치(엔진컨트롤 유닛만 적용), 선택적 환원 촉매
- 배출가스 관련 부품 (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ㅔ76조 관련. 별표20)
아래 표 부품과 명칭은 다르지만, 기능이 동일하거나 기술진보로 변경된 기능이 유사한 부품도 포함
아래 표 부품의 작동 및 제어에 관련되는 호스, 센서, 스위치, 솔레노이드, 가스켓(실), 와이어(하네스,커넥터)와 표 부품에
포함된 브라켓, 호스, 파이프, 하우징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포함
*보다 자세한 사항 및 제외 사항의 경우 한독 모터스 안심 보증 프로그램 보증서 이용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